1. 의원/병원 구분정의
법적으로는 입원 환자 30병실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기관을 병원,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을 의원이라고 한다.
1)의료법상 기준 : 병상호실수 기준
- 종합병원 : 100병상 이상 (병상수에 따른 진료과목 병과지정
ex)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
진료과목, 영상의학과,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- 병원 : 30병상 이상 ~ 100병상 미만
- 의원 : 30병상 미만
2) 건축법상 기준
- 병원 :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
- 격리병원 : 전염병원, 정신병원, 요양소, 마약진료소
2. 병의원 인허가 구분
1)의원
- 시장,군수,구청장 신고
- 근생용도 에서 신고가능
- 제약이 적음
2) 병원
- 시,도지사 허가
- 근생용도 불가능,의료시설 용도변경후 허가진행
- 특정시설 설치 필요 [건축법 제 34조] 침대용 엘리베이터,장애인시설,장애인주차장등
※ 의료기관 개원시 세부적인 관리규정에 의한 시설물,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
1.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
2.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
3.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
4.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
5.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등등